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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년부터 성년후견제도 지원한다

후견사회복지사 20명 양성키로
저소득층에겐 심판청구비 지원
장애인 등에 공공후견인 교육도

경기도는 내년부터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들에게 재산 관리 및 신상 결정 등 다양한 사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는 후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내년 추진되는 주요 사업은 ▲전문가 후견 사회복지사 양성 ▲저소득층 심판청구비 지원 ▲공공후견인 교육 등이다.

도는 우선 1회당 40시간씩 2차례에 걸친 ‘후견사회복지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치매노인 등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후견사회복지사 2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 비용 부담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들을 위해 20건의 후견 심판청구비를 직접 지원한다.

장애인·치매노인·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후견인 교육’도 진행,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및 이용 방법 등을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인교 도 복지정책과장은 “이 제도가 후견이 필요한 도내 성인들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공공후견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성년후견인은 선임 방법과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성년, 한정, 특정 후견인(이상 법정후견인)과 임의후견인으로 구분되며 재산권 관리 및 의료행위 등 신상결정, 약혼·결혼·협의이혼 등 신분 결정 등의 사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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