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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올해 임진각 제야행사 참석 안 한다

선관위 “조례 근거 없이 중계비 지원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는 31일 파주 임직각에서 열릴 예정인 2018 송년 제야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 지사의 불참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해석에 따른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0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임진각 제야행사에 도지사가 참석해 방송 인터뷰를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다.

이에 도선관위는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의 근거 없이 지상파 방송 중계비용을 도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제한한 제114조에 위반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다만, 생방송 지원에 대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의례적·직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도는 지난 21일 도선관위로부터 이런 내용의 회신이 오자 중앙선관위에 다시 질의, 27일 같은 내용을 통보받았다.

도는 단서가 달려 있긴 하지만 선관위가 제야행사 지원을 의례적이고 직무상 행위로 판단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린 만큼 올해 제야행사를 정상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제야행사가 2015년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도민과의 약속이란 점도 고려된 조치다.

하지만 선관위의 주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도지사의 제야행사 참석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도 관계자는 “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 하나하나마다 대상과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번 선관위의 해석은 곤혹스럽다”며 “선관위의 해석을 존중하지만 1999년부터 20여년간 개최해온 도 제야행사의 역사성에 비추어보면 자치단체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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