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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中·대안학교 입학생도 교복비 지원

1517명 대상… 조례 제정계획
“공정한 혜택 제도적 장치 마련”

경기도는 비인가 대안학교와 서울 등 다른 시·도 중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 도민에게도 내년부터 30만원 상당의 교복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무한경쟁 시대에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공정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학생복지 사각지대에 포함된 내년도 대상자는 약 1천517명이다.

도는 이들이 정규과정을 받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3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시·군과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학생은 도민이지만 도교육청과 도, 시·군이 함께 지원하는 일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도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내년 5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초중등 정규과정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지난 9월 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소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에 의해 지원받는다.

조례는 내년부터 교복을 입는 도내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주관교복구매제도를 통해 교복을 구입한 학교에 대해 도교육청, 도, 시·군이 협력해 3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학수 도평생교육국장은 “교복을 입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도민이면서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에게 공정하게 교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시·군과 함께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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