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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고교 학교급식 무상 지원 확대

도의회,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가 도내 고교로 무상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경기도의회는 이기형(더불어민주당·김포4) 의원이 낸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가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학교도 무상급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고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에만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고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급식 지원 대상 우선순위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다.

도의회는 이날까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도 집행부 등과 구체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해 도의회의 첫 회기인 2월 임시회때 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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