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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공공노조 “노동이사제 도입 반대한다”

노조 탈퇴 강제·임명권자 승인 필요 등 문제 제기
“노동자 자리 없다… 노조 파괴·절차적 정당성 훼손”

경기도가 올해 산하 공공기관에 도입키로 한 ‘노동이사제’와 관련,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자 없는 노동이사제 도입 반대한다”며 6일 철회를 촉구했다.

경공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도농이사제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아닌 노동자의 ‘경영진화’만 집중한 제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집행부의 탁상행정, 무사안일주의, 반노동주의적 시각을 노출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지난 4일 노동이사제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는 올해 산하 공공기관 25곳 가운데 경기도시공사·경기관광공사·평택항만공사 등 3곳의 지방공사와 정원 100명 이상 출자·출연기관 등 모두 11곳에 노동이사를 둘 계획이다.

정원 100명 이상 출자·출연 기관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의료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킨텍스 등 8곳이다.

이들은 노동이사제에 노동자가 없는 이유로 ▲노동이사가 되는 순간 노동조합 탈퇴 강제 ▲노동이사가 되려면 노동자의 투표와 함께 임명권자의 추인 혹은 승인 필요 ▲관련 문제점 지적에도 ‘문제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한 도의 태도 등을 들었다. 즉, 경기도형 노동이사제를 통한 노동이사는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로 변모한다는 것.

경공노총은 “노동이사는 사용자에 노동을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 받는다. 때때로 이사로서 역할을 맡지만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 지위로 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이사가 되는 순간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하는 것은 노동자의 분열이자 노동조합의 파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출과 임명의 두 과정을 거치는 노동이사제는 노동자들의 선거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고, 노동자의 지지를 받지 못한 후보자가 정치적 의사 결정에 따라 노동이사가 될 수 있어 노동자의 자율적 의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공노총은 “(노동이사제는 이 지사의) 공약 사업 이행을 위해 형식만 갖추고 본질은 갖추지 못한 문장들의 나열이자 핑계만 가득한 제도”라며 “노동자 없는 노동이사제, 가짜 노동이사제, 탁상행정의 결과물이 우리 노동자의 둥지를 파괴하는 걸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가 함께하는 온전한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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