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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정당방위 가려 억울한 피의자 줄였다

경기남부경찰경찰청
‘폭력사건 수사지침’ 시행
작년 311건 불기소 송치

경찰이 폭력사건 발생시 정당방위 여부를 가려 억울한 피의자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접수된 폭력사건 311건을 정당방위 등으로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가운데 검찰처분이 끝난 222건 중 220건(정당방위 97건, 정당행위 123건)이 경찰의견과 동일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폭력사건의 경우 정당방위 상황 등 고려 없이 쌍방 입건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폭력사건 수사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쌍방 폭행사건은 관행적으로 양측 모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혐의 유무를 검찰의 판단에 맡겨 왔다.

그러나 수사지침을 통해 폭력행위의 동기와 목적,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적극적으로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있다.

더욱이 사건담당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각 경찰서 형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폭력사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당방위 등 판단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토록 하는 등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쌍방폭행 사건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수사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등 공감 받는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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