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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환경오염 단속 등 드론 사용지침 마련

사고발생시 대처방법 등 담겨
촬영 데이터 DB 구축도 추진

경기도가 불법 환경오염 단속이나 국·공유지 조사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두루 쓰이는 드론(무인비행장치) 사용지침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무인비행장치 운영·관리 규정’을 14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규정은 지난달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규정에는 종합계획 수립, 드론 공간정보 구축, 보안 관리, 사고발생시 대처 방법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활용을 위한 전반적인 운영·관리 방법이 담겨 있다.

도는 이번 규정이 공공기관 드론 도입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는 토지정보과와 소방재난본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등 5개 부서에서 19대의 드론을 구조활동 및 화재진압, 환경감시, 지도단속 등에 활용했다.

토지정보과는 2017년 8월 드론 3대를 도입한 후 전문 운영인력 2명을 채용, 도내 25개 부서에 드론 영상자료 240여건을 지원했다.

특히 직접 현장에 나간 것처럼 선명하고 실시간 상황을 담은 영상을 제공, 위원회나 각 부서의 정책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는 올해 드론으로 촬영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은 ‘드론 스페이스’를 구축, 모든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드론 스페이스를 통한 드론 영상정보를 공유해 행정 활용도를 높이고, 중복 촬영방지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규정 제정이 드론 운영의 안정적 기틀을 마련해 행정서비스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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