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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1050억원 책정

전년대비 14% 예산 증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올해 대상자 1.13% 늘 듯

성남시는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지원 예산을 1천50억원 책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14%, 129억원 늘어난 규모로 시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사업 대상자가 늘어날 것을 예상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의 지급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도 1인 가구 기준 167만2천원에서 170만7천원으로 2.9% 올라 더 많은 사람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된다.

이 같은 기준 완화로 지난해 2만3천447명(1만6천598가구)이던 성남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는 올해 2만6천500명(1만7천648가구)으로 1.1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생활보장은 가족이나 자신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이달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돼 있으면 생계·의료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되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는 생계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생계·의료 수급자가 30세 미만 한부모 또는 시설보호 종료 아동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각각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맞춤형 급여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며 “예산이 규정에 맞게 정확하고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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