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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관련 조례안 입법 예고

경기도가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인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건강관리지원단 및 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는 다음달 13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3월 경기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할 예정인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은 건강관리에 취약한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도는 경기도의료원에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 노동자 건강관리 지원의 거점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시·군보건소 44곳과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센터 5곳 등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노동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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