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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영장에 민주노총 암적 존재 기재에 "잘못된 관행"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노동계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8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적인 판단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증거법상 엄격하게 확인된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작성해야 한다"며 "그런 관행은 불합리한 관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회장은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이달 21일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경제를 망치는 암적 존재"(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등 민주노총과 관련한 정치권의 비판 발언이 대거 인용됐다.

영장을 신청한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회적 분위기를 보충 설명하기 위해 정치권 인사들의 발언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일 뿐 민주노총에 대한 경찰의 입장을 담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의 해명에도 영장청구서에 정치권의 정략과 과장된 수사를 거르지 않은 채 노동계에 대한 편견을 담은 노골적인 표현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민 청장은 "관행에 따라 한 것이어서 담당자의 어떤 의도적인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면서도 "과거의 그런 관행은 편향을 낳을 수 있다. 이번 사안은 내가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정밀하게, 법리에 따라서 구체적인 지침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며 "이것(검토된 내용)을 전국 수사 형사들에게 배포해 화상회의나 직무교육 시간에 훈련·교육해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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