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보행이 느린 노인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노인 보행이 많은 남부지역내 930여 곳의 횡단보도 신호 시간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남부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역의 노인 보행사망자 중 24.8%(306명 중 76명)는 횡단보도 내에서 사고를 당했다.
이에 남부청은 노인 보행자 사고다발지점에서 시범적으로 횡단 보행속도 기준을 초당 1m에서 0.8m로 완화해 20m 횡단보도 기준 5초 연장됐다.
보행신호시간내 횡단하지 못한 노인 보행자는 70.5% 감소했고 횡단보도 이용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54.5%가 보행신호시간 연장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실제 수원 매탄초교 사거리에서는 보행신호 연장 전·후 노인보행자 각 500명 모니터링 결과 횡단보도 잔류자가 61명에서 18명으로 43명(70.5%)이 감소했다.
이에 남부청은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최근 3년간 횡단보도 내 노인 보행자 사고발생지점 689개소와 노인복지관 주변 등 노인 통행 많은 곳 243개소에 대해 다음달까지 횡단보도 보행신호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 보행자 사고발생지점 및 노인이용시설 인접 횡단보도에 대한 보행신호시간 연장으로 노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횡단을 할 수 있어 사고예방과 함께 체감 안전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현철기자 hc1004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