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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근거 마련

정윤경 도의원 발의안 통과
장애인 관광시설 확충 추진

경기도민 누구나 신체적·경제적 제약 없이 관광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정윤경(더불어민주당·군포1) 의원은 20일 신체적 장애 및 연령, 경제적 제약 등 관광활동에서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한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가 제333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경기도가 ‘경기도 무장애관광 기본계획’ 수립 및 편의시설 확충, 무장애관광 욕구 및 실태조사, 관광활동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무장애관광 실현을 위해 ‘관광·복지·건축·교통·시설’ 등 다양한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위한 ‘무장애관광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무장애관광 환경조성을 위해 정부와 도내 시·군, 전문기관, 민간단체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무장애’란 물리적, 사회적 장벽이 없는 자유로운 사태를 말한다. 주로 장애인·노인 등 신체적 제약을 받는 이들에게 제약을 없애기 위한 개념이다.

‘무장애관광’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 접근과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이다.

정 의원은 “도내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 52만명, 65세 이상 노령인구 153만명이 거주하고있다. 이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경기관광이 실현돼 지역경제가 활성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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