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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구→읍·면·동 도, 제도개선안 국토부 건의

도내 동탄2 등 13개 지구 지정
주택가격 상승 없는데도 규제
“광범위 지역 지정 문제 많다”

경기도는 현행 구 단위로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단위나 개발지구 등으로 세분화하는 제도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지역 지정 같은 부동산투기를 막는 규제로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매제한, 대출기준 강화, 양도세 강화 등의 규제를 받는다.

도내에는 현재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11개시 13개 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도는 조정대상지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돼 실질적으로 주택가격 상승 현상이 없는데도 각종 규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는 조정대상지역 중 용인·남양주·수원·고양시에서 강한 제도 개선 건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원 팔달구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요건인 평균 청약경쟁률 5대 1에 한참을 못미치는데도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다며 정비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대상지역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용인은 교통여건, 인근지역 상승영향, 개발 호재를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됐지만 이는 일부 지역에 국한돼 세부적 조사를 통해 조정대상을 재지정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도는 같은 시·군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정대상지역 구역을 읍·면·동 단위나 개발지구 등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마련, 지난달 14일과 지난 19일 국토부에 제출했다.

신욱호 도 주택정책과장은 “현실적으로 역세권 주변, 최근 준공된 아파트, 생활환경이나 교통이 우수한 한정된 지역에서만 가격상승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광범위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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