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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수표로 귀금속 구매사기 2명 검거

수원·인천 등 금은방 돌며 범행
警, CCTV영상 분석 용의자 추적

금은방을 돌며 위조수표로 귀금속을 사 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위조유가증권행사 등 혐의로 A(20)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3일 수원의 한 금은방에서 500만 원짜리 위조수표로 금목걸이 2개와 반지 2개를 구매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금은방 업주는 은행을 방문해 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이 수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최근 이 금은방 인근 다른 금은방 업주로부터 같은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두 범행이 동일범의 소행이라고 판단, 금은방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으며 A씨가 범행 당시 B씨와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범이라고 판단해 이날 오후 대구의 한 모텔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피해 신고가 접수된 만큼 A씨 등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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