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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등 고위직 자녀를 1등으로 특혜채용 판친 경기도

27개 기관 35건 불법실태 적발
자소서 배점비율 변경 임의 평가
모집공고 위반·요건 미충족 등

징계 등 문책에 임용취소 1건
2014년 이후 5년간 특별감사

경기도 소속기관과 산하 공공기관 27곳이 불법 특혜채용 행태로 도 특별감사에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지난 1월 25일까지 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2014년 1월 이후 5년간 이뤄진 정규직 전환 및 신규채용 업부 전반에 대해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대상은 도청의 경우 도 본청과 북부청 소속 135개 부서·34개 소방서·4개 직속기관·12개 사업소·1개 출장소 등 186개 부서와 기관이다.

도 산하 공공기관은 해당 기간 채용이 없었던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과 차세대융합기술원을 제외한 20개 기관이다.

감사 결과 27개 기관에서 모두 35건의 불법 특혜채용 실태가 적발됐다.

적발된 35건은 신규채용 34건, 부적정 정규직 전환 1건이다.

도청 소속 12개 기관에서 12건의 부적정 신규채용과 1건의 정규직 전환이, 15개 공공기관에서는 22건의 부적정 신규채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특혜채용 의혹 3건, 모집공고 위반 7건, 채용요건 미충족 8건, 면접위원 등 구성 부적정 3건, 정규직 대상자 선정 부적정 1건, 기타 13건 등이다.

도 소속 A기관은 2016년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 20개월 이상인 자 등으로 공고하고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을 채용했다.

B기관도 상담이나 사회복지 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채용 공고를 냈는데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켰다

C기관은 거주 지역 제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다.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D기관은 2017년 2급 일반직 직원을 공개 채용하면서 임용자격 요건인 ‘해당 분야 10년 이상 종사자’에 못 미치는 6년 5개월의 경력을 가진 E씨를 최종 합격시켰다.

D기관 대표는 채용 기간에 E씨와 관련된 여행사를 통해 해외 출장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F기관은 2015년 감독기관인 도청 고위 공무원의 자녀 G씨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자기소개서 배점 비율을 당초 30%에서 50%로 변경하고, 이를 인사담당자들이 임의 평가했다.

G씨는 서류전형에서 36등이었지만 면접에서 1등을 차지해 최종 합격한 뒤 2017년 5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도는 11개 도 소속기관(부서)에 대해 행정상 13건(주의 12, 시정 1)과 신분상 17명(징계 4, 훈계 4, 경고·주의 9)을 문책 처분했다. 15개 산하 공공기관은 행정상 22건(주의 15, 시정 5, 개선·권고 1, 통보 1)과 신분상 17명(징계 6, 훈계 11)을 문책 요구했다.

이외에 특혜채용 의심 3건 중 정황이 분명한 1건은 임용취소, 나머지 2건은 수사 결과에 따라 별도로 처분키로 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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