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A조합장 후보자 B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인 지난해 10~12월 찬조금 명목으로 선거인 및 선거인이 운영하는 단체 등에 수차례에 걸쳐 16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 친교가 없는 대다수의 조합원에게 본인을 알리기 위해 연하장 1천400여통을 발송하기도 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후보자를 제외하면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 역시 법이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