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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대형 신축 민간건축물에 ‘청소원 휴게시설’ 설치 권고

가급적 지상·최소 6㎡ 확보 등
현장노동자 쉼터 환경 개선

경기도가 청소원이나 방호원 등 현장노동자의 쉼터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자에게만 적용하는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을 민간에도 권장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 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관리규정 반영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시장·군수가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전에 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장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 시행 중이다.

표준안은 건축주가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시 유해물질과 격리, 가급적 지상 설치, 1인당 1㎡ 이상 의자와 탁자를 포함한 최소 6㎡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실내 적정 온·습도와 쾌적한 공기 질 유지, 적정한 밝기와 소음 수준 등 안전한 휴식 환경을 만드는 데도 힘쓰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의무 규정은 아니나 건축위원회의 권고 사항인 만큼 앞으로 건설되는 대형 건축물의 경우 현장노동자의 근무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건축 허가 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확대를 권장하도록 도내 시·군과 노력하기로 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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