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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도 산하기관 정원 폐지 논의

기재위, 총정원 삭제 공감
이번 회기내 조례 개정 방침

경기도가 산하기관 4곳의 신규설립을 예고한 가운데 산하기관 인원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도 출자·출현기관 총정원 제한 폐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경기도 출자출현기관 운영 기본조례’ 등은 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10% 이내로 산하기관 정원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산하기관 총정원은 4천317명으로 도 정원의 110%인 4천518명의 95% 수준까지 도달한 상태다.

하지만 도 산하기관의 정원 증원 요청이 지속되고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관광공사 등 도내 산하기관이 현재 요청한 필요 인력 규모는 637명에 이른다.

경기도의료원 소속 병원의 신축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따른 인력 확충도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도는 경기시장상권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보육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4개 기관의 신설도 추진중이다.

이들 기관을 새로 설립하는 데는 최소 167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반해 현재 충원 가능한 가용정원은 200여명에 불가한 실정이다.

도는 민선7기에 추진할 주요 정책 및 정부시책 연계 사업,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위한 탄력적 인력운영을 위해 총인원 수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날(26일) 열린 제2회 도-도의회 정책협의회에서도 도는 경기도 출자출현기관 총정원 범위 조정을 요청한 바 있다.

도의회는 일단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에 판단을 일임했다.

기재위 내에선 총 정원을 삭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위 한 의원은 “정원규정 등으로 행정에 직접 관여하기 보다는 산하기관이 방만한 운영을 했을때 행정사무 감사 등 지적과 견제를 하는게 도의회의 역할에 더 부합하다”며 정원규정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기재위는 이번 회기 내에 이애형(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도내 출자·출연 기관에 두는 정원 총수의 운영 범위에서 경기도의료원 정원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기재위 한 의원은 “과거 조례안을 제정했을 당시 일부 산하기관의 방만한 운영때문에 조례안이 만들어졌다. 다른 시·도에도 총정원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산하기관 정원제한을 삭제를 상임위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이번 회기 내에 본 사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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