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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산하기관 ‘정원 제한’ 폐지 임박

“집행부에 관리·감독 일임”
도의회 기재위 조례안 통과
4일 임시회 본회의서 처리

경기도 산하기관 총정원 제한 규정이 폐지될 전망이다.

3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지난 29일 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 출자·출현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의 총정원 제한 규정 조문을 삭제, 본회의로 넘겼다.

기관의 정원권리는 원칙적으로 집행부 내부 결정사안으로 관리·감독을 도에 일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기재위의 설명이다.

앞서 이애형(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출자·출현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총정원 제한(110%)에 경기도의료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담아 대표발의했다.

정승현(더불어민주당·안산4) 의원은 “의료원을 제외한 출자, 출현기관의 정원은 67% 수준이다. 도 의료원을 제외한 110%라는 상한선 제한이 의미가 없어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정대운(민주당·광명2) 위원장은 “정원 제한이 아니어도 관련 도 집행부과에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25개 공공기관을 똑같은 선상에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기재위는 논의 끝에 김우석(민주당·포천1) 의원이 공공기관 정원 제한 규정을 삭제해 수정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공무원 정원 4천108명 대비 산하기관 총정원은 105%인 4천317명으로 가용정원은 201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도내 산하기관의 인력증원 요구는 경기도의료원 702명, 경기도시공사 68명, 경기신용보증재단 31명, 킨텍스 21명 등 12개 기관 총 881명에 달한다.

관련 조례안은 오는 4일 제33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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