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굴지의 대형종합병원이 개인 의료정보가 담긴 진료비계산서 등을 본인의 동의없이 서류를 발급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과 제보자에 따르면 A씨는 어머니의 보험금 청구를 위해 성빈센트병원에 영수증 등 관련서류 발급을 요청했지만 본인이 아니면 뗄 수 없는 타인 명의의 진료비계산서 등을 발급받았다.
진료비계산서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 외에는 발급할 수 없으며 환자에게 위임을 받거나 법정대리인일 경우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A씨가 발급받은 서류는 본인 어머니와 이름, 환자번호가 일치하지 않고 연관성이 전혀없는데다 심지어 입원기간과 병실, 진료과목조차 완전히 달라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다.
더욱이 진료비 세부내역서에는 이 환자가 어떤 약을 몇 회에 걸쳐 투약했고 무슨 치료와 검사를 받았는지 매우 상세한 의료정보가 담겨 있었고, 세부내역서의 환자등록번호와 환자명으로 병원 내 무인발급기를 통해 또 다른 서류 발급이 가능했고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취재진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직접 발급한 진료비 납입확인서에 따르면 이 여성은 올해 77세의 이모씨로 암 치료중이며 오는 5월 8일 암병원 3층 폐센터 호흡기내과에, 6월 24일에는 정형외과에 각각 진료 예약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외래·입원을 포함해 1천900여만 원의 병원비가 나왔고 카드로 300여만원, 현금으로 6만원 가량을 실제 결제한 금액까지 고스란히 볼 수 있었다.
이밖에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료비 영수증을 뗄 수 있어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 서류가 너무 많아 창구로 문의하라는 안내멘트가 뜨기도 했지만 기간을 줄이면 얼마든지 무인발급기로 출력이 가능했다.
A씨는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보상팀에서 서류가 다르다고 연락이 와 재확인 요청을 하니 환자명이 아예 달랐고 보상직원도 그때 알았다”며 “이걸 떼러 병원을 여러 번 왔는데 본인이 직접오지 않고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도 황당하고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되는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경찰 한 관계자는 “개인 동의없이 의료정보를 발급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고발 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빈센트병원 관계자는 “진료비계산서 등은 본인인지 직접 확인하고 발급하는데 실수한 것 같다”며 “해당 직원은 징계조치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