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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 조례안
도의회 도시환경위 심의 통과
관련 행정·재정 지원 규정 마련

경기도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1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따르면 도시위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김태형(더불어민주당·화성3)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도지사가 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계획 수립·추진하도록 했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및 운행 등에 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도 이날 상임위를 통과, 전기자동차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반에 대해 지원할 수 있게됐다.

김태형 의원은 “화석연료 중심의 화석경제 에너지 패러다임을 수소 경제 패러다임으로 도가 전환해야한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전환 위한 한 단계”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일 제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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