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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숙제’ 수원-용인 市界조정 마침표 보인다

수원 영통지구 개발과정서 갈등
2015년 부지교환 중재안 무산
지난달 두 시의회 ‘조정안 ’ 통과

도의회 안행위 ‘의견청취’ 가결
4일 본회의 최종 심의만 남겨둬

수원시-용인시의 8년간 지속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마침표가 찍힐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일 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상임위 제1차 회의에서 ‘수원-용인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채택했다.

두 시간 갈등은 1995년 수원 영통지구개발 과정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기형적 형태로 획정되며 갈등의 씨앗이 됐다.

갈등은 2012년 용인시 기흥구 센트레빌 아파트 인근 거주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 문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 불편 문제 등을 이유로 수원시로 행정구역을 편입해 줄 것을 요구하며 본격화 됐다.

이후 2015년 도는 행정1부지사 주재 경계조정회의와 1박 2일 상생협력 토론회를 거쳐 수원·용인 교환부지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은 용인 청명센트레빌(8만5천857㎡)과 2배 면적인 수원 태광CC부지(17만1천933㎡)를 교환하는 것이다.

하지면 용인시의회가 부정적 의견을 내 중재안은 무위로 돌아갔다.

이후 두 시간 논의가 지속됐지만 이렇다할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용인-수원 간 경계조정안 2차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은 용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 및 인근 40필지 8만5천857㎡를 수원시로, 수원 42번국도 준주거지역 인근 38필지 4만1천75㎡를 용인시로 각각 넘기는 내용이다.

이 중재안은 지난해 10월 두 시가 나란히 찬성의사를 밝힌 뒤 지난달 시의회에서도 각각 경계조정안을 원안가결해 급물살을 탔다.

경계조정 대상지역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수원시 토지주의 73.3%, 용인시 토지주의 80%가 조건부 동의했다.

박근철(더불어민주당·의왕1) 위원장은 “당초 기형적 형태로 관할구역이 획정, 일부 주민들의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행정구역 경계의 합리절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다만, 대다수의 인원이 찬성하고 있는 용인과 달리 수원시 토지소유자 일부가 용인시의 편입을 반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강구가 팔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안행위 심의를 통과한 ‘수원-용인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은 오는 4일 제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최종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의견청취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계조정에 대한 도지사의 행정안전부 건의 ▲검토 및 대통령령안 작성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재가 및 공포 ▲자치단체 등 통보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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