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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강화

조례안 수정 가결 본회의 상정

경북 예천군의회 폭행 사태 이후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에 대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공무국외활동 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3일 제334회 임시회 상임위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 본회의로 넘겼다.

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계획의 수정, 취소 등을 제안해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작성과 평가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심사위는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공무국외출장을 가고자 하는 대표의원은 출국 4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심사위에 참석해 계획을 제안 설명해야 한다. 심사위가 수정 제안한 경우 수정 내용을 담은 계획서를 출국 2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 출장 후에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60일 내에 심사위와 상임위 또는 본회의에 결과 보고해야 한다.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징계를 받으면 의장은 심사위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부당 지출 경비를 환수조치하게 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은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통과했다. 두 조례안은 4일 제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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