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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문제로 불거진 수원-용인 경계 분쟁 8년만에 해결

경기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폐회

경계조정 의견청취 건 가결
이달 행안부 건의·하반기 확정

산하 공공기관 정원 규정 폐지
기관 신설·정원 확충에 숨통

도의원 해외연수 감독 강화 등
이번 회기내 안건 80건 처리


8년만의 갈등 끝에 수원시-용인시 경계조정이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또 경기도 공무원 정원의 110%로 제한됐던 공공기관의 정원 규정도 폐지된다.

경기도의회는 4일 제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수원-용인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가결했다.

도는 두 시의회와 도의회가 경계조정안에 찬성함에 따라 이달 중 행정안전부에 두 지자체 경계조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앞서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는 지난달 14일과 18일 각각 같은 안건을 찬성 의결한 바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행정구역을 변경할 때 해당 지자체 의회와 상급 지자체 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두 지자체 경계조정은 행안부의 검토와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하반기 확정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수원시와 용인시간 경계조정은 1995년 수원 영통지구개발 과정에서 기형적인 행정구역 획정이 불씨가 됐다.

이후 2012년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배정 문제로 본격화 됐다.

두 지자체 경계에 있는 용인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 거주 학생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200m 거리에 있는 수원 황곡초교에 배정되기를 희망했으나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2㎞ 떨어진 용인 흥덕초교에 배정되자 경기도에 행정구역 조정을 요구했다.

도는 2015년 각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경계조정 실무회의를 열고 1차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용인시의 반대로 무산, 지난해 10월 2차 중재안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당시 도는 용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 및 인근 40필지 8만5천857㎡를 수원시로, 수원 42번국도 준주거지역 인근 38필지 4만1천75㎡를 용인시로 넘기는 2차 중재안을 두 지자체가 모두 받아들였다.

도 산하 공공기관의 정원제한 규정 폐지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도 산하 공공기관은 ‘경기도 출자·출현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도 공무원 정원의 110%를 넘지 못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애형(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 가운데 공공기관의 정원 규정을 삭제한 김우석(민주당·포천1) 수정발의안이 관련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도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가 추진하는 산하 공공기관 신설 및 공공기관 정원 확충에 숨통이 틔이게 됐다.

현재 도는 4개의 신규 산하기관 설립과 기존 기관들의 충원 요청 등을 해결해야 하지만 공무원 정원 4천108명 대비 산하기관 총정원은 105%인 4천317명으로 가용정원은 20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도의원 해외연수 감독을 강화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회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민원해결 1호 안양 연현마을 개발 관련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등도 원안가결됐다.

도의회가 이번 회기에서 처리한 안건은 모두 80건이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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