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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개선 ‘여주시 포함’ 건의

이항진 시장, 기자회견서 밝혀

이항진 여주시장은 2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제출한 수도권 규제개선 건의안에 여주시도 제외지역으로 포함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22일 ‘수도권 규제개선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건의안에는 김포·파주·양주·동두천·포천·연천 등 6개 접경지역과 양평·가평 2개 농산어촌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시장은 “남한강 식수원으로 인한 중첩규제로 반세기 동안 도시 발전이 정체된 대표적 지역”이라며 “수도권 규제개선의 본질이 지역균형발전이라면 여주시는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 제외 요청지역에 포함된 3개 군과 비교하면 여주시의 농업인구는 3개 군(가평·연천·양평)보다 많고, 비율도 가장 높다”며 “여주시야 말로 전형적인 농산어촌”이라고 강조했다.

도가 수도권 제외 지역으로 건의한 8개 시·군과 비교하면 인구는 파주시 45만3천여명, 김포시 42만8천여명으로 여주시 11만1천여명 보다 많다.

이 시장은 “지금이라도 여주시를 수도권 제외지역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한다. 여주시민 모두 경기도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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