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버스요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15일 예고됐던 버스 파업의 고비는 넘겼으나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을 전망이다.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경기도와 서울·인천 등 주민들이 수도권 내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을 환승해 이용하면 거리에 비례에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2007년 경기도와 서울시가 먼저 시작한 뒤 2009년 인천시가 합류, 수도권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수도권 각 지자체는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자가 낸 요금을 나눠 갖는 구조다.
일례로 경기도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서울시로 환승해 20㎞를 이동한 사람이 1천450원의 요금을 지불할 경우 경기도는 시내버스 요금 1천250원에 비례한 740원을, 서울시는 710원(기본요금 1천200원)을 각각 가져가는 형태다.
문제는 3개 지자체 중 한 곳에서라도 요금 인상이 발생할 경우 인접 지자체의 동반 추가 수익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경기도가 인상을 결정한 시내버스 요금 200원을 같은 방식으로 적용 시 이용자가 낸 총 요금은 1천650원, 경기도와 서울시에 배분되는 금액은 각각 900원, 750원이다.
요금 인상에 따라 경기도가 160원의 추가 수익을 얻지만 서울시도 40원의 인상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는 경기도가 당초 단독으로 버스요금을 인상하는 데 반대했던 이유기도 하다.
다만, 지난 14일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 발표 당시 서울시가 20% 수준의 추가 수익분을 경기도에 전액 반환하기로 합의 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발표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지역 버스요금 인상 시 수도권 환승 체계에 따른 인상분의 약 20%가 서울시로 귀속되는 문제에 대해 “기재부, 국토부, 노동부와 논의한 안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와 협의했다”며 서울시로 이전되는 수익금을 경기도로 반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따른 향후 갈등 발생의 여지는 여전히 남겨진 상태다.
이번 경기도와 같이 지자체 1곳의 단독 요금인상 사례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서다.
특히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인천시와 달리 민간이 버스업체를 운영하는 경기도의 경우 노사 임금 갈등 등 더 많은 변수가 작용하게 된다.
수도권 통합요금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앞서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코레일 등 4개 기관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7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 요금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연구 용역은 대중교통 환승에 따른 손실금의 합리적 분담 방안 마련이 핵심이다.
하지만 분담비율에 관한 네 기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지난달 연구용역이 잠정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일정비율로 분담하던 기존 사례가 깨졌다고 볼 수 있다. 상황이 달라진 만큼 재합의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