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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통합요금제 버스요금 갈등 불씨

기본요금 기준 이용요금 분배
경기도만 홀로 요금 인상해도
서울·인천 추가수익 ‘어부지리’
국토부 중재 이번엔 ‘분배’ 조정
한숨 돌렸지만 충돌 가능성 남아

경기도가 버스요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15일 예고됐던 버스 파업의 고비는 넘겼으나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을 전망이다.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경기도와 서울·인천 등 주민들이 수도권 내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을 환승해 이용하면 거리에 비례에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2007년 경기도와 서울시가 먼저 시작한 뒤 2009년 인천시가 합류, 수도권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수도권 각 지자체는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자가 낸 요금을 나눠 갖는 구조다.

일례로 경기도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서울시로 환승해 20㎞를 이동한 사람이 1천450원의 요금을 지불할 경우 경기도는 시내버스 요금 1천250원에 비례한 740원을, 서울시는 710원(기본요금 1천200원)을 각각 가져가는 형태다.

문제는 3개 지자체 중 한 곳에서라도 요금 인상이 발생할 경우 인접 지자체의 동반 추가 수익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경기도가 인상을 결정한 시내버스 요금 200원을 같은 방식으로 적용 시 이용자가 낸 총 요금은 1천650원, 경기도와 서울시에 배분되는 금액은 각각 900원, 750원이다.

요금 인상에 따라 경기도가 160원의 추가 수익을 얻지만 서울시도 40원의 인상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는 경기도가 당초 단독으로 버스요금을 인상하는 데 반대했던 이유기도 하다.

다만, 지난 14일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 발표 당시 서울시가 20% 수준의 추가 수익분을 경기도에 전액 반환하기로 합의 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발표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지역 버스요금 인상 시 수도권 환승 체계에 따른 인상분의 약 20%가 서울시로 귀속되는 문제에 대해 “기재부, 국토부, 노동부와 논의한 안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와 협의했다”며 서울시로 이전되는 수익금을 경기도로 반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따른 향후 갈등 발생의 여지는 여전히 남겨진 상태다.

이번 경기도와 같이 지자체 1곳의 단독 요금인상 사례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서다.

특히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인천시와 달리 민간이 버스업체를 운영하는 경기도의 경우 노사 임금 갈등 등 더 많은 변수가 작용하게 된다.

수도권 통합요금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앞서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코레일 등 4개 기관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7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 요금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연구 용역은 대중교통 환승에 따른 손실금의 합리적 분담 방안 마련이 핵심이다.

하지만 분담비율에 관한 네 기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지난달 연구용역이 잠정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일정비율로 분담하던 기존 사례가 깨졌다고 볼 수 있다. 상황이 달라진 만큼 재합의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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