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재임 중 사교육비 경감과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 방안으로 ‘방과후 학교’ 사업을 추진했던 김진표(더불어민주당·수원무) 국회의원이 방과후 운영을 구체적으로 법제화 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진표 의원실은 16일 방과후 학교 운영과 관련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현장의 문제해소 방안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법률안에서 교육부장관은 방과후학교의 과정과 내용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도록 했으며, 교육감은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내용을 정하도록 했다. 또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방과후학교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학교의 장은 위탁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대행하는 일부 업체에서 저임금, 임금체불과 질이 떨어지는 교구 사용 등의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보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