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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경기준공영제 노동환경 불안 해소해야”

노선입찰제 근로조건 악화 우려
심사항목에 처우개선 명시 요구

한국노총 경기자노 성명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새경기준공영제’에 노동자의 처우기준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총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경기자노)은 2일 ‘버스노동자의 노동환경은 입찰 대상이 아니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새경기준공영제 시행 시 우려되는 노동환경 악화 및 고용불안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도는 버스의 공공성 강화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노선입찰제 준공영제인 ‘새경기준공영제’의 시행을 추진중이다.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노선을 소유하고 6년마다 업체를 선정해 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도는 시범사업으로 신도시지역과 수익성이 떨어져 업체가 반납한 노선 16개와 관련 오는 8월 입찰공고를 낼 방침이다.

도는 공개입찰에 응한 업체에 사업수행능력 80%, 입찰가격 20%로 평가해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사업수행능력이 비슷한 경우 입찰가격이 낮을수록 유리해진다.

경기자노는 우선 입찰방식이 운송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운전직 인건비를 깎거나, 노동시간을 늘려 필요인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업체간 가격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버스노동자의 희생을 담보로 입찰 경쟁이 가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심사평가 항목에 노동자들의 처우 기준이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준공영제 시행 지역 임금수준 보장 ▲1일 2교대제 근무형태 보장 및 노동시간 규제 ▲충분한 배차시간 및 휴게시설 확보 등이 평가기준에 포함할 것을 제시했다.

또 주기적 재입찰로 인한 버스노동자들이 겪을 고용불안에 대한 대책 마련과 선정된 업체의 사후관리 강화도 촉구했다.

도는 매년 서비스평가를 실시, 평가등급을 통해 성과이윤 배분 및 갱신 등의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하지만 서비스평가에 기본적인 노동시간과 근무형태 준수가 빠졌다는게 경기자노의 주장이다.

경기자노는 “노선입찰제 준공영제가 순항하기 위해선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키를 쥐고 있다. 버스의 공공성과 안정성은 핸들을 쥔 버스노동자들이 어떤 노동환경에서 일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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