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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로 유인 다른 중고차 팔아 9억챙겨

무등록업체 일당 15명 검거

인터넷에 허위 광고를 낸 뒤 찾아온 구매자들에게 다른 중고차를 팔아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모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A(30)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4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 무등록 업체를 차려놓고 구매자들에게 중고차 300대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1월 초 중고차 매매업체와 중고차 판매 사이트를 사들인 뒤 3~4명으로 구성된 5개 팀을 만들어 팀장, 상담원, 출동 요원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구매자들에게 차량 결함 등을 핑계로 광고와 다른 중고차를 팔았다. 이들은 실제 주행거리가 1만 2천㎞인 그랜저 승용차를 인터넷에서는 1천㎞라고 허위로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이런 수법으로 중고차 300대를 팔아 총 9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중고차는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크다”며 “중고차 매매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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