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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26∼27일 지역 8개 업체 실태조사

파주시는 오는 26~27일 이틀간 전체 법인택시 8개 업체에 대해 ‘2019년 상반기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주된 내용은 ▲택시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 포함)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이다.

실태조사 결과 비용전가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 및 제23조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처분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파주=최연식기자 c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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