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국내 최초 악기 도서관인 ‘소리울도서관’의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주인 동의도 없이 사유지를 무단 사용하는가 하면 임야를 벌목해 산림까지 훼손시키는 등 막무가내 공사를 벌여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시는 토지주의 항의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빈축을 자초하고 있다.
1일 오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총 사업비 54억원을 들여 원동 481-14번지 일원 4천624㎡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면적 1천672㎡ 규모의 국내 최초의 악기 도서관인 ‘소리울 도서관’과 산책로 공사를 이달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시는 산책로를 조성한다며 사업지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A씨 소유의 임야를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산림까지 훼손시키며 공사차량 진입로로 불법 점용해 빈축을 사고 있다.
시는 또 포크레인과 벽돌 등 각종 공사장비와 자재들까지 인도와 도로 구분없이 적치해 통행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원성을 사는가 하면 쏟아지는 비산먼지 등으로 시야까지 흐린 상황이지만 살수작업 등 최소한의 조치도 없이 공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공사 시작 전인 지난 2016년 위성지도에는 피해를 호소하는 A씨 소유의 임야 213㎡에 울창한 숲이 조성돼 있었지만, 이날 본지 기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단 한그루도 남김없이 벌목돼 아예 시뻘건 황토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었다.
토지주 A씨는 “시에서 주민들을 위한 좋은 일을 한다 여겨 공사먼지와 소음이 심해도 참고 넘어갔는데 울타리 파손 등에 이어 멋대로 나무를 베고 공사 도로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며 “수차례 민원도 내고, 진심어린 사과와 성의있는 복구·보상을 요구했지만 사과는 커녕 답변조차 듣지 못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어 “일방적인 불법공사도 모자라 시민 재산권까지 침해하는 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느냐. 말로만 시민이 주인이고 불법 만행을 강요하는 데 맞서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장 관계자는 “공사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한다. 시에서 방침이 내려오는 대로 조치하겠다”고 말했고, 시 관계자는 “공사 전 토지 소유주를 미리 확인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다. 보상이나 복구 등은 예산을 책정해야 해 당장 개선은 어렵겠지만 구체적인 협상과 해결책을 위해 다시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아기자 p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