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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반대에 외면받는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사업 지정 재공모 결과 ‘0’

10년 계약·임대료 동결 등
상권내몰림 방지 상생 조건
수요자 입장 반영하지 못해

도 “기준 완화 등 관련 의견
3차 공모 앞서 신중히 검토”

경기도가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으로 추진중인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 사업이 또다시 골목상권으로부터 외면 받았다.

1차 공모에 이은 2차 공모에서도 응모한 골목상권은 ‘제로(0)’였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달 28일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을 위한 재공모를 마감한 결과 참여 의사를 밝힌 골목상권은 한 곳도 없었다.

1차 공모에 이어 연속으로 이 사업에 응모한 골목상권이 제로(0) 인 것.

앞서 도는 1월28~2월29일 진행한 상권진흥구역 지정 공모에 응모한 곳이 없자 지난 5월 27일부터 재공모에 들어간 바 있다.

연이은 공모에도 참여 의사를 밝힌 골목상권이 없는데는 공모 조건이 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는 공모를 진행하면서 상인주도형 컨셉의 사업인 만큼 상생·자율협약 체결을 조건으로 달았다.

상생·자율협약 체결 시 ▲10년 계약 및 임대료 동결 ▲10년 경과 후 임대 기간 및 임대료 인하율을 정해 동결할 것 등의 임대조건에 동의토록 했다.

또 사업 참여를 위해선 상권내 상인과 임대인 등 5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같은 조건은 이른바 건물주인 임대인들의 반대 벽에 부딛쳐 1차 공모가 응모 골목상권 없이 무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임대인의 반대로 50% 이상의 동의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 해서다.

하지만 2차 공모에서도 이 조건은 변경되지 않았다.

1차 공모 후 일부 시·군에서 10년 계약 및 임대료 동결 등에 대한 기준 완화에 대한 의견도 제출됐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 사업은 상권내몰림 현상 즉,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차원에서 상생·자율협약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요구에 맞춰 무조건 기준을 낮출 수만은 없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한 시·군 관계자는 “사업 관련 기준이 골목상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 같은 조건으로 공모를 다시 내더라도 참여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3차 공모에 앞서 기준 완화 등과 관련된 시·군, 골목상권 등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은 상권 단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쇠퇴하는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속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모두 6곳을 지정할 예정으로 이번 공모를 통해선 우선 2곳을 선정, 1곳당 4년 간 4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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