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도시공사는 1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사채 발생시 부채비율한도를 순자산의 250%에서 300%로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헌욱 사장 취임 후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정책에 도의 주도적 참여를 위해 ‘행안부 지방공사채 발행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지방공기업은 관련법에 따라 공사채 발행한도가 순자산의 4배 이내 즉, 부채비율 400%로 규정돼 있다.
행안부는 2014년부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부채감축 목표관리제로 인해 ‘부채비율 250%이내 유지’와 지방공사채 발행·운영 기준상 ‘공사채 발행한도 부채비율 250%준수’ 규정 등 이중규제에 묶어 신규 사업의 투자여력을 제한받아왔다.
공사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1조9천748억원의 공사채 추가발행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도내 3기 신도시 사업의 주도적 참여와 임대주택 4만1천호 건설을 비롯한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헌욱 사장은 “신용등급 AAA라는 최우수신용등급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등에 묶여 다양한 임대주택이나 일자리 창출 등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공사의 부단한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3기 신도시의 주도적 참여와 지분확대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