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사업장 노사가 마라톤 교섭 끝에 임금교섭안에 잠정 합의했다.
11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10시간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 기사 1인당 월 임금을 38만원 인상하는 안에 합의했다.
또 기존에는 사고가 날 경우 무조건 지급하지 않던 무사고 수당 6만원을 기사 과실률이 50% 미만인 사고에 대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교섭에는 장원호 노조위원장 및 노조 측 교섭위원 7명과 김기성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및 사측교섭위원 4명이 참석했다.
노사 합의 내용은 도와 사측의 최종 협의를 통해 적용된다.
노조는 이번 합의를 통해 도내 준공영제 버스 기사와 서울시 버스 기사 간 임금격차가 89만원에서 48만원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시 버스기사 월급의 87%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유효기간을 지난 4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8개월만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안으로 한 차례 더 임금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도내 버스 준공영체 참여 업체 15곳은 580여대 버스로 14개 시·군을 경유하는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한편,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무형태 및 임금인상을 두고 합의를 진행중인 도내 300인 이상 버스업체 21개 업체의 협의는 진행중이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