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퇴계원면이 지난 12일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읍(邑)을 승격됐다고 14일 밝혔다.
퇴계원면은 서울 경계와 3.5㎞ 이내에 위치하고 철도 및 교통의 요충지로서 도시화된 지역임에도 그동안 행정구역상 면(面)에 머물고 있어 도시지역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역이미지 또한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됐다.
별내지구, 다산지구, 왕숙지구 등 퇴계원면 주변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행정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주민 자발적으로 ‘읍 승격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주민서명 운동 등을 통해 지난 3월에 행정안전부에 읍 승격을 건의했다.
행정안전부는 법적요건 충족여부 검토와 현지실사를 거쳐 지난 12일 최종적으로 읍 승격을 승인했다.
시는 관련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읍 승격을 확정할 예정이며, 기구 및 정원 조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확대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노력할 예정이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