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공공기관 및 기업 내 성평등 기반 마련을 위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15일 제337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도내 공공기관 및 기업 내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반기업에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비용을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이 조례안은 ‘성평등’ 용어로 인해 관련 단체간 찬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는 해당 조례안이 동성애 옹호를 조장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조례에 쓰여진 ‘성평등’이란 용어가 동성애, 트렌스젠더 등을 함께 의미하는 만큼 ‘양성평등’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에 반해 경기여성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안이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조치임으로 판단, “성평등정책 확산에 주요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박옥분(더불어민주당·수원2) 여가교위 위원장은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성역할을 고정할 수 있는 용어다. 이미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공식 사용되기도 했다. 도내 공공기관 및 기업에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해 성평등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경기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성평등 조례안은 오는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