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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 농산물 불법 유통 집중수사

특사경, 26일부터 9월20일까지

경기도가 친환경 인증 농산물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26일부터 9월20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이 취소된 농가와 생산자단체 및 친환경농산물 취급자를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사는 ▲인증이 취소된 제품 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하는 행위 ▲인증품에 미인증품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초점이 맞춰진다.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보관·진열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특사경은 농산물 출하기 등을 반영해 현장 수사를 하고, 유통 중인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도내에선 지난해 말 기준 모두 5천320개 농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병우 도 특사경 단장은 “가짜 친환경 인증 농산물 판매 행위는 부당한 이익뿐 아니라 선량한 친환경 농가에 큰 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라며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농산물의 부정유통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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