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거나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전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부동산 전문 브로커와 불법 청약자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4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4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부동산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전매와 부정청약에 가담한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80명을 적발했다”며 “이 중 범죄사실이 확인된 33명 중 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은 송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147명은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부동산수사팀은 수사기간 신혼부부 및 다자녀 특별공급에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당첨자 256명의 자녀 출생 여부, 수원 A아파트 등 분양사업장 3곳의 적법 당첨 여부, 분양권 불법 전매 첩보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A브로커는 다자녀가구 청약자 B씨에게 3천200만원을 주고 시흥 한 아파트 청약을 하도록 했다.
이후 B씨의 당첨이 확정되자 계약금을 대납해주고 분양권 권리확보 서류를 작성하도록 했다.
권리확보 서류는 부동산시장에 불법 유통되는 당첨자 명의만 기재된 분양권 거래서류로 거래사실 확인서,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이행각서 등을 말한다.
A씨는 공인중개사 C씨에게 4천500만원에, C씨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4천900만원 전매제한 기간중 팔았다.
도는 A씨를 비롯한 불법 전매 가담자 9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또 다른 부동산 투기 브로커 D씨는 SNS 모집에 응한 청약자 E씨에게 돈을 주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받았다.
이후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E씨를 수원시로 전입시킨 뒤 아파트 청약을 신청해 당첨된 후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자 이를 전매해 1억~2억원의 프리미엄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역시 부동산 투기 브로커인 F씨는 채팅앱을 통해 신혼부부와 임산부를 모집한 뒤 신혼부부에게 1천200만원을, 임산부에게는 100만원을 주고 청약통장을 매수했다.
이 가운데 신혼부부 아내의 신분증으로 허위 임신진단서를 발급받게 해 용인시 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자 이를 팔아 프리미엄 1억5천만원을 챙겼다.
청약에 필요한 임신진단서 제출을 위해 위장 결혼을 하거나 대리 산모를 통해 진단서를 받는 사례도 적발됐다.
청약 당첨 직후 낙태한 사례도 있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현행 법령상 불법전매와 부정청약을 한 경우 브로커, 매도·매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전매기간에 있는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김용 대변인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에 이어 장애인 등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을 이용한 불법 청약자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에 대해서도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