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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물류창고 입지 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용인시는 중·소규모 물류창고 건립 시 주거지역과 200m 이상 이격거리를 두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인 연면적 1천㎡ 이상의 보관시설과 부지면적 4천500㎡ 이상의 보관장소는 주거지역과 200m 이상 떨어지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 이전에는 부지면적 5천㎡이하의 중·소 규모 물류창고를 신축하거나 기존창고를 재건축하는 경우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았다.

시는 기존 물류창고 이격거리 기준은 두배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물류창고 등의 시설을 허가받으려면 주거지역이나 취락지구(1ha 내 10호 이상의 가옥이 있는 지역)와의 이격거리를 종전 100m에서 200m로 늘여야 한다.

시는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의 조례 규칙 심의 후 10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15년 창고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했지만, 중·소규모 물류창고가 대폭 늘어나면서 주민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에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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