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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위 ‘일단 유지’

법원, 가처분신청 인용
도교육청 “조만간 입장발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안산동산고가 법원에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면서 내년도 입시에서 안산동산고가 올해와 같은 자사고 지위로 신입생 모집에 나설 전망이다.

수원지법 행정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8일 동산고 측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취소 효력은 일시 중단된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집행정지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입시요강 등이 9월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동산고 2020년도 신입생 모집은 자사고 지위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며 “소송 등 대응 관련해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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