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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앞두고 대학 시간강사 7천800여명 실직

오는 2학기부터 개정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1학기 전업 시간강사 4천700여 명이 실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전업 강사를 포함하면 지난해 1학기와 비교할 때 올해 1학기 강사는 전체의 13%인 7천830여 명이 자리를 떠났다.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올해 1학기(4월1일 기준)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강사법이 적용되는 399개 대학의 강사 재직 인원은 4만6천925명으로 지난해 1학기 5만8천546명과 비교해 1만1천621명(19.8%) 줄었다.

이중 3천787명은 전임교원이나 초빙·겸임교원 등 다른 직위로 강의를 유지하고 있어 실제 고용 감소는 7천834명(13.4%)으로 분석됐다.

전업 강사는 지난해와 비교해 6천681명(22.1%) 줄었다. 이 중 초빙·겸임교원으로 재직중인 경우를 제외하면 전업 강사 가운데 4천704명이 강의 기회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열이 1천942명, 예·체능계열 1천666명, 자연과학계열 633명, 공학계열 362명이 줄었다.

4년제 일반대에서는 5천497명(전업·비전업)이, 전문대에서는 2천421명이 강의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학기 강사 1인당 강의시수는 평균 5.64시수로 지난해 1학기 5.82시수보다 소폭 하락했다.

강사 강의료는 평균 5만2천409원으로, 전체 강사 중 84.5%는 1개 학교에 출강했고 12.3%는 2개 학교에, 3.2%는 3개 학교에 중복으로 출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강사 중 81.9%는 강사 외 다른 교원직 겸임 없이 시간강사로만 출강했다.

교육부는 "이번 분석은 강사 1명이 여러 대학에 출강할 경우 중복으로 집계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강사로 재직하는 실제 인원수를 반영하고 강사직에서 물러난 경우 겸임·초빙교원 등을 맡는 사례도 함께 조사해 강의 기회를 상실한 실제 강사 규모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4년제 일반대와 교육대 196곳에 개설된 강좌는 지난해 1학기보다 6천655개 줄어들었으며, 시간강사 강의 비율도 지난해 1학기 22.8%에서 올해 1학기에는 19.1%로 3.7%포인트 감소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강의 기회를 상실한 전업강사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추가경정 예산으로 확보한 280억원을 투입해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을 통해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 2천명에게 1천400만원씩 지원한다.

또 신진연구자 1천800명에게 대학 평생교육원 강의 기회 제공 등으로 약 500만원씩을 지원한다.

올해 2학기 방학 중 임금 2주분 예산 288억원을 대학에 배분하고 내년 예산에도 방학 중 임금 4주분 577억원과 강사 퇴직금 232억원을 편성했다.

또 대학측의 강사 고용을 독려하기 위해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때 비전임교원 담당학점 대비 강사 담당 비율과 강의규모의 적절성, 강사 보수수준, 총 강좌 수 지표를 강화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 평가 때 전체 배점 중 총 강좌수와 강사 강의 담당비율을 10% 내외로 반영하는 안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2학기 고용 현황은 내년 2월 정도에 파악할 수 있지만 일단 대학들이 교육부 정책에 호응하고 있고 2학기 채용된 강사는 3년간 고용이 보장되는 만큼 내년 이후엔 강사 고용현황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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