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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초등생 집단폭행사건 피해학생 2차가해 자제" 당부

경기도교육청은 이른바 '초등학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Wee센터(위기학생 상담기구)와 연계해 상담과 치유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우선 취할 것"이라고 대응에 나섰다.

지난 21일 수원역 인근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들이 초등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SNS 등으로 확산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 따른 대응이다.

도교육청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가해 학생 선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할 것"이라며 "SNS 등을 통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학교에서 정보통신윤리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해 학생 중 한명이 소속된 수원 A중학교는 경찰 조사와 별개로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사안을 조사하고 학생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14일 이내 전담기구 심의를 열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게 될 것"이라며 "피해자 등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유하는 것은 2차 가해이자 또 다른 범죄이므로 자제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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