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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보낸 금괴 찾는데 수수료” 사기 여성 실형

지인 등에 32차례 걸쳐 2억 가로채

해외에서 친구가 보낸 금괴를 찾는데 필요한 수수료를 빌려달라고 지인들을 속여 2억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은 없지만 피해액 2억원 중 피해자 1명에게 500여만원만 갚았을 뿐 나머지 금액은 갚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등으로부터 32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외에 사는 친구가 보낸 금괴가 인천세관에 있는데 금괴를 찾는데 필요한 수수료를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러나 해외에서 A씨에게 배송된 금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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