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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협 “국회 계류 ‘군 소음법’ 조속하게 제정해야”

수원시 등 16개 기초단체장, 대정부 결의문 발표
범국가적 협의체 ‘군 소음법 태스크포스팀’ 구성 요구

지방자치단체장 연석회의

수원시를 비롯한 16개 기초지자체 단체장으로 구성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군지협)가 결의문을 발표하고, 군 비행장과 사격장 등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법 제정을 할 것을 촉구했다.

군지협은 22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연석회의를 열고, ‘군 소음법 제정 촉구 대정부 결의문’을 발표했다.

군지협은 결의문을 통해 “정의와 공평 부담이라는 사회적 대원칙의 복원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을 조속하게 제정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지방정부, 국회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협의체인 ‘군 소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요구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충남·경북도지사와 대구·광주광역시장이 참석했으며, 경기·강원·충북·전북도시자는 서명으로 결의문에 동참했고, 수원시를 비롯한 16개 시·군·구 단체장(부단체장)이 결의문에 서명했다.

수원시는 조무영 제2부시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제20대 국회에 상정된 군 소음 관련 법률안 13건이 지난 8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으로 통합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가결됐지만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0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민간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에게는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군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봐도 ‘공항소음방지법’ 적용 범위에서 배제돼 보상을 받지 못하며 군용비행장, 군 사격장 등 군사시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반복되는 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다.

군지협은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입법 청원을 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며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중앙정부에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군지협은 지난 2015년 9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을 목표로 창립됐으며, 시는 같은 해 10월 가입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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