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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망포동-화성 반정동 행정경계 조정 급물살

수원·화성시의회 안건 통과
내달 경기도에 경계조정 건의
내년 상반기 동일면적 맞교환

수원시 망포동과 화성시 반정동 간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화성시의회는 지난 28일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화성시 반정동과 수원시 영통구 간 행정구역변경 관련 의견청취 건’을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수원시의회는 지난 6월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수원·화성시의회가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을 통과시키면서 2014년 행정경계조정 논의가 이뤄진지 5년 만에 두 지자체간 행정경계조정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두 도시는 11월 중 경기도에 경계조정 추진을 건의하게 되며, 도의회 의견수렴과 행안부 검토·법률안 작성,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재가·공포, 관련 조례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행정경계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원시 망포동 일원(망포4지구 4·5블록)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신동지구 일부, 반정 2지구 1·2블록)이 동일면적으로 교환된다.

행정경계 조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신동지구 부근은 수원 망포4지구 부지의 70% 가량은 수원시 망포동에, 30% 가량은 화성시 반정동에 속해 있다.

현 행정구역대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반정동 아파트 주민들은 가까운 수원시 주민센터를 두고 3㎞나 떨어진 화성시 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하고, 학생들도 단지 내 학교가 아닌, 멀리 떨어진 학교에 다녀야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두 지자체는 2014년 행정경계 논의를 시작했으며, 2018년 11월 수원·화성·오산시가 ‘산수화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우호적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하면서 행정경계조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이후 화성시의회가 요구한 4개 협력사업에 대해 수원시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

앞서 수원시는 2013년 의왕시, 올해 용인시와 불합리한 행정경계를 조정에 성공한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웃 지자체와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 논의를 이어나가면서 ‘행정은 주민 편의가 우선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면서 “화성시와 행정경계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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