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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하나마나’… 학생들 “기억 안 나”

학교 대부분 전문강사 초빙 방송이나 강당 집체교육
장애인협회측 “형식적인 교육방식 개선 필요” 지적

장애인인식개선의 일환으로 2015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해 인식개선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어 교육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와 일선 학교 등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 등 각급 학교는 연 1회 이상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학생들은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속에 내용을 실질화해야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전문강사를 초청해 학생들은 교실에 앉아 있는 가운데 방송 교육이나 강당 집체교육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고 있는가 하면 강사들도 형식적인 교육으로 의욕이 떨어진다는 호소까지 나오는 상태다.

이같은 지적이 잇따르면서 장애인협회측은 법 제정 취지에 맞춰 아동·청소년에게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교실 내 수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속에 특히 장애인으로 구성된 강사진과 아동이 만나는 자체로 교육효과가 높다는 주장이다.

수원 A고 재학생 안모(16세)군은 “장애인 관련 교육을 받은 기억이 전혀 없고, 다른 내용도 들은 것이 없다”고 말했고, 이 학교 1학년 이모 군도 “중학교 때 휠체어를 탄 사람을 학교에서 한번 본적은 있는데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경원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는 “1년간 훈련 끝에 장애를 극복하고 강사로 나섰는데 학교 방송실에서 마이크로 교육할 때면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한다”며 “학생들과 잠깐이라도 만나 대화하는 것 자체가 교육내용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고 아쉬워했다.

한은정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행정국장도 “전체 인구의 5%가 장애인이고 후천적 장애인도 늘고 있다는 점에서 인식개선사업은 꼭 필요하며 조기교육의 효과가 매우 높다”며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필요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는 교사들의 인식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방식은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고, 수원 A초교 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이 여러 가지 있다보니 매번 교실 수업을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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