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내년 총선 포천·가평 지역 출마예정자 A씨와 측근 4명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포천시선관위는 이들에게 식사 등을 얻어먹은 6명에게 모두 4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A씨는 측근 B씨를 통해 8월 21일 포천시의 한 식당 등 2곳에서 모임에 참석한 유권자들에게 3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측근 C씨를 통해 자신의 출판물과 양말 세트 2개를 참석자 중 1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포천시선관위 관계자는 “검찰에 고발한 이들은 총선 출마예정자와 측근 4명”이며 “과태료 부과 처분은 모임 참석자 중 고발 조치한 5명을 제외, 실제 음식물을 먹은 유권자에게 내려진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방·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위반사실 발생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