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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논문심사비 최고 20배 차… 교수지도비 따로 수백만원

교육부, 국내 156개大 조사 결과
금액기준 없어 비용문제 갈등 빈번
“외국선 심사비 무료… 개선필요”

각 대학에서 내년 2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석·박사 논문 심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과도한 심사비와 논문지도비가 신진학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교육부와 국회 김현아 의원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조사한 국내 156개 대학 가운데 142곳 대학에서 석사 논문 심사비를 받고 있으며, 132곳이 박사 논문 심사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사논문 심사비를 3만원에서 60만원까지 최대 20배 차이가 났고, 박사논문 심사비는 8만원에서 150만원에 달했다.

신진학자들에게 논문 심사비도 부담이지만 이와 별도로 지도교수에게 음성적으로 지도비를 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에서는 석박사 학위 논문 제출자로부터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금액 기준은 없는 실정이어서 비용문제로 갈등을 빚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상태다.

한 사립대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한 A(36)씨는 “지난해 지도교수에게 내야 할 지도비와 심사비로 600만원을 요구받았다. 게다가 논문을 위한 연구와 책자 제작 등을 감안할 때 1천만원은 예상해야 한다”며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모으고 있고, 논문은 내년 여름 학기나 제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B(51·수원 장안구)씨는 “올 초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심사비 100만원과 지도교수에게 500만원의 논문지도비를 지불했다”며 “할 수 없이 비용을 내고 논문심사를 받았다. 논문심사비는 그나마 정해진 금액이 있지만, 지도비는 교수별로 천차만별”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현아 의원은 “현재 일본은 재학 중 논문을 제출하거나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수료한 경우 1년까지 무료로 하고, 영국은 논문심사비가 등록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별도 심사료는 걷지 않고 있다”며 “우리도 심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거나 아예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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