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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경감대책 신청기한 7월말 연장

농협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박재근)는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 2004년 3월 5일) 이후 지원 중인 농가부채경감대책 신청마감기한을 7월말로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농협은 전체 대상 농업인에 대해 5월말까지 신청을 접수하도록 안내했으나, 본격적인 영농철 도래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이 많아 신청마감기한을 7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농가부채경감대책에 따르면 중장기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으로 4%수준의 금리를 1.5%로 인하하며, 대상농업인의 신청에 따라 상환기간도 20년(5년기처 15년분할)으로 연장한다.
또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3년까지 신규 대출된 농업용 상호금융자금에 대해 금리 5%, 5년상환조건으로 저리대체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단 금리 5% 적용은 매년 이자납입일까지 대출잔액의 10%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2001년 부채경감대책중 연대보증특별피해자금의 상환기간도 10년(3년거치 7년분할)에서 20년(3년거치 20년분할)으로 연장된다.
이 같은 중장기정책자금, 연대보증피해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및 2004년 추가로 지원되는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은 농업인의 신청과 부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되며, 상환기간 연장 등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7월 31일까지 대출받았던 시군지부·지역농협·지역축협·품목조합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작성(영농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별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신청기한 연장조치 이후로는 추가적인 연장조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업인은 서둘러서 대출받은 시군지부·지역농협·지역축협·품목조합으로 7월말까지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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