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관 보세운송에 비상이 걸렸다.
반송을 수출로 착각해 법규를 어기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세관은 이에 따라 소식지 발송과 전화로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등 재발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수원세관에 따르면 반송은 보세운송 승인, 반입보고, 임차보세운송승인신청 과정 등을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반송시 주의점을 중심으로 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운송업자들이 여전히 반송을 수출로 오인해 이 같은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세관이 진화에 본격 나섰다.
실제로 올해 3월 1건, 5월 2건, 6월 1건 등 총 4건에 걸쳐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고 했다.
수원세관은 이를 위해 해당업체들에게 반송과 수출 과정에서의 주의점과 관련 법규 등이 게재된 수원세관 소식지를 지난 3월 16일과 지난 8일 두 차례 이메일로 발송했다.
수원세관 관계자는 “보세운송 승인과 현장 확인시에도 구두 또는 전화로 유의사항을 알려줄 방침”이라며 “위반사항을 사전에 예방해 업체를 보호하고 보세화물관리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